재산분할장기 별거로 인한 이혼 소송 및 별거 기간 동안 형성된 연금 배제
장기 별거로 인한 이혼 소송 및 별거 기간 동안 형성된 연금 배제
사건 상세 내용
[사건의 상황]
1. 원, 피고는 별거하여 지낸지 약 17년이 되었습니다.
2. 원고는 피고와 이혼하고자 하였으나, 별거 기간 중 형성된 연금이 분할될 것을 염려하였습니다.
[해람의 대응]
1.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 피고가 별거하여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① 각종 사실조회와 ② 증거제출을 통해 적극적으로 입증하면서,
연금에 대하여도 동거기간에 한하여 분할할 것을 별도로 청구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1.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여, 원, 피고가 이혼하고 별거 이전의 혼인기간 중 형성된 연금에 대하여만 분할을 명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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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을 통해 장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분쟁을 명확히 정리하여, 이혼뿐 아니라 기타 사정 등에 대한 일회적 해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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