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무효,취소혼인 경력, 직업, 전과 등을 속인 배우자와의 혼인을 취소하고 위자료를 받아낸 사건
이혼, 위자료 2,000만원, 원고의 친권 및 양육권 인용
사건 상세 내용
피고는 혼인 경력, 직업, 전과 등을 속이고 원고와 교제하다가 원고를 임신하게 한 후 원고의 도장을 임의로 만들어 혼인신고를 마쳤으며, 원고와 피고는 부모, 형제들만 모인 자리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피고는 결혼식을 올린 지 1년만에 집을 나가 연락을 두절하였고, 그 때까지 피고가 사용한 원고의 돈은 3억여원에 이릅니다.
원고는 이혼을 결심하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으면서 피고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처음 확인하게 되었고, 그제서야 피고가 원고와 교제하는 동안 이혼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사기로 인한 혼인을 취소하고 피고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혼인취소 사유 중 민법 제816조 제3호가 규정하는 ‘사기’에는 혼인의 당사자 일방 또는 제3자가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지한 경우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침묵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불고지 또는 침묵의 경우 법령, 계약, 관습 또는 조리상 사전에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인정되어야 위법한 기망행위로 볼 수 있는데, 관습 또는 조리상 고지의무가 인정되는지는 당사자들의 연령, 초혼인지 여부, 혼인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때까지 형성된 생활관계의 내용, 당해 사항이 혼인의 의사결정에 미친 영향의 정도, 이에 대한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인식 여부, 당해 사항이 부부가 애정과 신뢰를 형성하는 데 불가결한 것인지, 또는 당사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 비밀의 영역에 해당하는지, 상대방이 당해 사항에 관련된 질문을 한 적이 있는지, 상대방이 당사자 또는 제3자에게서 고지 받았거나 알고 있었던 사정의 내용 및 당해 사항과의 관계 등의 구체적, 개별적 사정과 더불어 혼인에 대한 사회일반의 인식과 가치관, 혼인의 풍속과 관습, 사회의 도덕관, 윤리관 및 전통문화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므654 판결).
본 소송대리인(법무법인해람 홀로서기)은 위 법리에 따라, 원고와 피고의 혼인이 취소되어야 하고 원고가 위자료를 지급받아야 한다는 논리를 중점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태그
사기로 인한 혼인을 취소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를 받아낸 사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