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무효,취소손해배상(약혼해제)
약혼해제에 따른 상대방의 손해배상청구
사건 상세 내용
[사건의 상황]
본 의뢰인은 약혼 이후의 상대방의 연락 두절, 잦은 짜증을 사유로 파혼을 통보하였고,
상대방은 이를 기화로 약혼해제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한 상황.
[해람의 대응]
본 대리인은 비록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하였으나,
그에 대한 사유를 최대한 소명하여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 및 원상회복청구금 대부분을 방어하였으며,
반소를 청구하여 결혼준비에 사용하였던 금원 대부분을 원상회복 받게 되었습니다.
[소송의 결과]
상대방측의 위자료 및 원상회복청구금 약 5000만원 방어
의뢰인측의 원상회청구금 7600만원 중 7400만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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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파혼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으나, 위자료 등 손해배상에서 대부분 방어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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