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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이혼명백한 유책사유로 인해 이미 이혼 기각판결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은 의뢰인이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이혼 인용을 받은 사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인용

사건 상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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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법무법인 해람 홀로서기 의뢰인)와 는 피고 2001.경 혼인신고를 하여 부부가 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성생활 문제, 고부갈등, 여러 차례의 별거, 성격과 가치관의 차이 등으로 갈등을 겪었고, 원고는 2016. 6.경 피고에게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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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위 소송에서 피고의 귀책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하여 민법 제840조 제6호에 따라 이혼을 청구하고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등을 청구하였습니다(1심은 다른 법인의 소송대리인이 담당하였음). 

그러나 위 소송의 1, 2, 3심 법원은 모두 ‘원고가 소외 ㅇㅇㅇ와 부정행위를 한 유책배우자이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우리 법제 상 원고의 이혼 청구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원고의 이혼 소송을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와 별거하며 지내다, 소송 확정 약 1년 반 정도가 지난 무렵 본 소송대리인(법무법인 해람 홀로서기)을 찾아와, 다시 이혼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소송 진행 과정에서 피고는 예전 재판 판결문만을 언급하며 위 소송이 예전 판결에서 결론이 난 사유를 반복하는 것이라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소송대리인은 이미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사실관계에 집착하기보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별거 기간이 계속 장기화 됨에 따른 원고와 피고의 혼인 관계의 심화된 파탄 상태를 새로운 이혼 사유로 구성하며 변론에 임하였고,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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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재판부는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며, ‘종전 판결에 의하면 원고가 유책배우자임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는 별거 이후의 새로운 이혼 사유를 주장하고 있고, 세월의 경과에 따라 혼인 파탄 당시 유책배우자의 유책성이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위 법리에서 본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라고 설시하며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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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한 번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명백한 유책사유로 인해 이혼 기각판결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은 의뢰인이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이혼 인용을 받은 사건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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