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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FIRM HAERAM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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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1심에서 지나치게 적은 위자료 액수가 인정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적정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

위자료 1,500만 원 및 총 소송비용 1/2씩 부담하게 됨

사건 상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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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약 20년 이상 혼인생활을 지속하면서, 헌신적으로 배우자(남편)를 내조하였는데, 배우자는 피고와 성관계를 하는 등의 심각한 수준의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위와 같은 사실이 발각되자 의뢰인은 피고를 상대로 상간자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1심에서는 위자료 액수를 400만 원으로 정하고, 소송비용의 5/6을 원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여, 실질적으로 원고가 패소한 것과 다름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는데, 오히려 의뢰인이 항소를 망설이는 사이 피고가 먼저 항소를 하여, 의뢰인 또한 항소를 하고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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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경우 피고와 배우자가 다정하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 받았고, 배우자의 현장숙소에 피고가 출입하여 숙박하는 등으로 심각한 수준의 부정행위사실이 존재하였는바, 본 소송대리인(담당변호사: 한유리)은 의뢰인과 충분히 소통하며 이 사건 부정행위 사실 및 이로 인한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상세하게 입증하였으며, 소송비용부담에 관한 의견도 적극적으로 개진하며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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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의뢰인(원고)의 1심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의뢰인(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과, 총 소송비용(1, 2심)은 원, 피고가 1/2씩 부담할 것을 선고하여, 의뢰인은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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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지나치게 적은 위자료 액수가 인용되고 소송비용부담에 관하여 의뢰인(원고)에게 불리한 판단이 내려진 것을 항소심에서 적정한 위자료 액수를 인정받고, 소송비용에 관한 부담 또한 합리적으로 새롭게 판단 받은 사건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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