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상간녀에게 2,800만 원 위자료 지급 받은 사건
이미 혼인이 파탄되었음을 주장하는 상간녀에게 2,800만 원 위자료 지급 받은 판결
사건 상세 내용
의뢰인(원고)의 배우자와 상대방(피고)가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으므로 의뢰인(원고)가 상대방(피고)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 제3자라 하더라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 피고는 원고와 원고 배우자 간 혼인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배우자와 교제하고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배우자 간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 피고는 원고와 배우자 간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상태에 이르러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본 소송대리인은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입증자료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본 소송대리인은 원고와 배우자 간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와 원고 배우자 간 부정행위의 정도, 기간, 태양 및 피고의 부정행위가 부부 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에 대하여 자세히 주장하여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액수가 크게 산정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가 원고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의 위자료 지급 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의 부정행위 정도 등을 판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2,8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태그
원고(의뢰인)의 피고(상대방)에 대한 부권침해 위자료 청구 2,800만 원 인용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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