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상간녀 소송에서 부정행위 뿐만 아니라 상간녀의 원고에 대한 폭언 등의 부당행위까지 모두 별도의 불법행위로 인정받아 통상의 수준보다 높은 위자료(3,500만 원)를 인정받은 사건
상간녀 위자료 소송에서 부정행위 뿐만 아니라 별도의 불법행위까지 포함하여 높은 위자료를 인정받음
사건 상세 내용
원고(법무법인 해람 홀로서기 의뢰인)는 배우자와 1998.경 혼인 신고를 하여 부부가 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와 2019년경 만나 교제를 시작하였고, 피고와 수회 성관계를 갖고 피고의 주거지 등에서 서로를 ‘자기’, ‘여보’로 호칭하며 교제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는 2020. 10.경 원고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원고에게 이혼을 강요하거나 배우자와의 성관계에 대하여 언급하거나 배우자의 성기사진이라며 남성 성기 사진을 전송하거나 원고의 외모를 비하하거나 원고의 자녀에 대하여 욕설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상간녀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위 소송을 제기하며 피고와 원고의 배우자 사이의 부정행위 뿐만이 아니라 피고가 원고에게 욕설을 하거나 배우자의 성기 사진을 보내거나 이혼을 종용하는 등의 부당행위를 하였던 것에 대하여 적극 주장하며 이 또한 별도의 불법행위이므로 손해배상액이 별도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변론하였고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감정에 욱해서 보낸 것으로 진심이 아닌 것이라고 변명하였고, 원고의 배우자와의 교제 기간도 그리 길지 않고, 모든 것이 원고의 배우자가 본인을 속여서 벌어진 일이라는 취지로 항변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하는 등 교제한 것을 원고와의 관계에 있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였고, 또한, 피고가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원고에게 이혼할 것을 강요하거나 원고의 배우자와의 성관계에 대하여 언급하거나 배우자의 성기 사진 등을 전송한 행위 또한 원고와의 관계에서 별도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설시하며, 피고에게 통상의 상간녀 사건 위자료 인정 액수보다 훨씬 다액인 3,500만 원을 원고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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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위자료 소송에서 부정행위 뿐만 아니라 별도의 불법행위까지 포함하여 높은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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