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상간자 소송에서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례
상간자 소송에서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례
사건 상세 내용
원고가 피고와 원고의 배우자 사이 부정행위를 이유로 피고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임.
원고는 피고와 원고 배우자(이하 ‘소외인’) 사이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으나, 피고는 소외인이 원고와 이혼한 줄 알았다며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여 이 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① 소외인이 결혼생활을 후회하며 이혼녀인척 행동하였고, SNS를 보아도 솔로로 보였던 점,
② 소외인이 원고에게 부정행위 사실을 발각당하자, 피고에게 ‘오빠의 잘못은 없어 내가 다 미안해’라고 말한 점,
③ 피고가 소외인의 집에 방문하였을 때 혼인을 알 수 있던 흔적이 없었던 점을 들어 원고의 청구에 대한 기각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① 피고가 원고와 소외인의 결혼식에 참석하여 소외인의 혼인사실을 알았음에도, 소외인에게 이혼하였는지를 묻지 않았던 점,
② 피고가 소외인에게 외박 등의 여행을 요구하지 않은 점,
③ 피고가 과거부터 소외인에게 호감을 가졌던 점 등을 들어 피고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제1회 변론기일 이후 피고의 신청으로 소외인을 증인신문까지 하였으나, 원고가 위 주장 사실을 바탕으로 소외인으로부터 유리한 대답을 끌어낸 이후 변론을 종결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수임 당시 본 소송대리인(해람)은 원고에게 소외인의 행동으로 보아 이 건 소송의 패소가능성을 충분히 설명 드리고, 그럼에도 최선을 다해 사건을 진행하겠다 약속하였습니다.
객관적인 증거들이 다소 피고에게 유리하게 존재하였으나, 본 소송대리인은 피고가 소외인의 혼인 유지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을 세세하게 반박하여 위자료 청구를 인정받았습니다.
원고는 재판 결과에 몹시 만족하며, 본 소송대리인에게 감사를 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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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와 원고의 배우자 사이 부정행위를 이유로 피고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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