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이혼분쟁상간녀의 의뢰인에 대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인용 받은 사건
상간녀의 의뢰인에 대한 접근금지 및 이를 위반하는 경우의 간접강제 인용
사건 상세 내용
의뢰인은 배우자의 수년간의 부정한 행위로 고통을 겪던 중 상간녀(상대방)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소를 제기하자 상대방은 용서를 구한다는 명목으로 의뢰인을 반복적으로 찾아와 소를 취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에게 형사고소를 할 것과 상대방이 방문할 때마다 증거자료를 남겨둘 것을 조언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다수의 증거가 수집되었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상대방의 접근금지 및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회당 5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간접강제를 하여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위 가처분 신청 이후에도 증거자료를 수집하였고, 추가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상대방의 의뢰인에 대한 접근금지 및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회당 50만 원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가 포함된 결정을 내렸습니다.
태그
의뢰인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상대방이 집요하게 의뢰인에게 접촉을 시도하였고, 채권자의 평온한 생활 및 업무를 방해하지 않도록 접근금지 및 이를 위반하는 경우의 간접강제를 인정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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