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배우자가 가출한 지 2년이 지난 후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이혼 및 위자료 등을 청구.
배우자가 3년 전 가출을 하였고,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별거 중이었는데, 별거 이후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별거 이전에 부정행위 자료가 부족하였으나, 소송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여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건.
사건 상세 내용
의뢰인은 2017년경 배우자의 일방적인 가출로 인해 별거 중이었는데, 별거 이후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나, 이미 배우자가 가출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러, 배우자가 가출 이전부터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증거가 거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대리인은 배우자가 의뢰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가출을 한 것이고, 그 가출의 이유가 부정행위임을 근거로 이혼,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위 배우자는 의뢰인과 이미 이혼에 협의하여 가출한 것이고,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면서, 우리의 주장을 전부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본 대리인은 증거신청을 통해 확보한 위 배우자의 은행거래내역 상 상간녀와의 거래내역, 부정행위를 추단할 수 있는 유흥업소 출입내역, 배우자의 친인척들의 진술, 상간녀의 주소지가 위 배우자의 주소지와 동일하다는 통신사 조회 회신 등을 근거로 하여, 위 배우자가 가출한 이유가 상간녀와의 부정행위 때문이고, 배우자의 가출 전 이미 부정행위를 유지하고 있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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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제기 당시 오랜 별거로 인해 부정행위에 관한 자료가 부족하였으나, 소송 수행 중 증거신청을 통해 부정행위 증거를 확보하였고,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하여 위자료를 지급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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