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이혼분쟁상대방의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대부분 방어한 사례
상대방의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대부분 방어한 사례
사건 상세 내용
원고가 피고의 폭언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청구한 사안임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3,000만 원을, 재산분할로 1,000만 원을 각 청구하였습니다.
제1회 변론기일 이후 재판부는 조정을 통해 사건을 정리해보자 하여 조정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
피고는 위자료에 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은 일방적으로 편집된 것이라 반박하였고, 재산분할에 관하여
① 재산분할 대상에 혼인 당시 피고 아버지가 증여한 돈이 포함되어 있고,
② 원고가 가전, 가구 대부분을 가져갔으며,
③ 원고의 채무는 원고의 개인적인 용도로 소송 1개월 전에 사용되었다(금융거래내역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인용할 것이라는 재판부의 태도가 확고하여, 피고는 위자료 감액을 주장하였고,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과거양육비 490만 원(70만 원 X 7개월)를 포기하되, 대신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분할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원고로 지정하고, 양육비를 70만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원고는 100만 원을, 피고는 60만 원을 주장하였습니다).
태그
피고는 당연히 지급하여야 할 양육비를 지급한 것이고, 그 외에 위자료를 대부분 방어, 재산분할을 완전히 방어한 것에 만족하였습니다. 또한 조서상에 이를 재산분할로 기재하여, 훗날 사건본인이 위 조서를 확인하더라도 피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심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에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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