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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이혼타인과의 부정행위가 인정된 상황에서 이혼 소송 인용

타인과의 부정행위가 관련 사건에서 인정된 상황이었지만, 이미 두 사람 사이의 혼인 생활의 파탄의 정도가 매우 깊다는 점이 인정되어 이혼 청구가 인용된 사건

사건 상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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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법무법인 해람 홀로서기 의뢰인)는 배우자와 2003년경 혼인 신고를 하여 부부가 되었습니다.


원고는 배우자(피고)와의 혼인 기간 내내 열심히 일을 하며 가정을 부양하였고, 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로 우울증까지 겪을 정도였지만, 피고는 남편인 원고의 위와 같은 고충을 잘 이해하지 않았고, 오히려 원고를 정서적으로 구속하고 감시하기에만 급급하여 두 사람 사이의 혼인 관계는 일찌감치 파탄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원고는 회사 동료와 교제를 하게 되었는데, 피고는 이러한 원고를 추적하고 감시하는 과정에서 여러 불법행위를 자행하였고, 심지어 원고의 회사에까지 찾아가서 난동을 피우는 등의 행위를 하며 원고가 회사에서 실직을 하게까지 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원고는 더는 이러한 혼인 관계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하여 본 소송대리인(법무법인 해람 홀로서기)에게 이혼 청구에 대하여 상담하였고, 이후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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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본 소송대리인(법무법인 해람 홀로서기)은 피고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이미 두 사람 사이의 혼인 생활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무시, 감시, 집착, 그리고 최근 벌어진 일련의 불법행위들로 인하여 진작에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였고, 관련 증거를 성실히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별도로 원고가 교제하였던 직장동료에 대하여 상간녀 소송을 제기하였고, 본 소송에서는 원고가 부정행위를 한 당사자로서 유책배우자이기 때문에 이혼 소송을 청구할 이유가 없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이후 피고가 제기한 상간녀 소송(1심)에서는 원고와 원고의 직장동료가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원고와 본 소송대리인(법무법인 해람 홀로서기)은 원고가 비록 직장동료와 교제한 것은 사실이나 성관계 등을 한 적이 없어 그 정도가 깊지 않고, 이를 다 떠나 이미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당행위로 인하여 진작에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며, 설령 부정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두 사람 사이의 관계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여러 불법행위 등으로 상호간의 유책성을 판단하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기 때문에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변론하며 관련 증거를 성실히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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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원고 전부 승).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판에서 드러난 사실관계와 그 밖에 부부간의 갈등의 내용 및 정도, 신뢰파탄의 정도, 회복 가능성, 이 사건 소송 및 관련 위자료 청구 소송의 경과와 그 전후의 상황 등을 모두 고려하면, 이 사건 혼인 관계는 더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되고,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며, 위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혼인관계 파탄의 유책사유는 양 당사자에게 모두 인정되고, 어느 한 쪽에게만 중한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며,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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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과의 부정행위가 관련 사건에서 인정된 상황이었지만, 이미 두 사람 사이의 혼인 생활의 파탄의 정도가 매우 깊다는 점이 인정되어 이혼 청구가 인용된 사건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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