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양육비원고(의뢰인)이 피고(상대방)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면서, 위자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한 사건
원고와 피고의 별거 기간이 25년에 이르지만 피고의 외도 등 귀책사유를 입증하여 위자료 청구 금액 전액을 인정받고, 과거 양육비까지 5,000만원 인정받음
사건 상세 내용
피고(상대방)은 이미 25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자신의 귀책에 대하여 부인하고 경제적 상황을 근거로 과거 양육비도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
담당변호사는 원고(의뢰인)의 성인 자녀들의 진술서 등을 통해 피고의 외도 및 악의의 유기에 대하여 입증하고, 피고의 재산에 대하여 세세히 조사하여 과거 양육비까지 최대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변론함.
결국 재판부는 원고(의뢰인)의 재판상 이혼 청구를 인용하면서, 피고의 외도, 악의의 유기를 인정하여 위자료 3,000만원 및 과거 양육비 5,000만원을 인정하였음.
태그
원고와 피고의 별거 기간이 25년에 이르지만 피고의 외도 등 귀책사유를 입증하여 위자료 청구 금액 전액을 인정받고, 과거 양육비까지 5,000만원 인정받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