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이혼분쟁의뢰인 원하는 내용의 조정 성립
친권, 양육권자 본인 지정 및 상대 재산분할 청구 포기하는 내용으로 조정
사건 상세 내용
1.의뢰인은 남성.
2.아내랑은 현재 별거중이며, 슬하에 미성년 자녀 1남 1녀를 두고 있음.
3.장녀는 현재 예술고를 다니며 자취중이나 아들은 엄마와 함께 사는 중.
4.본인은 자식들의 친권, 양육권자로 지정되길 희망하며, 양육비는 상대에게 받지 않아도 좋고, 재산분할도 그냥 각자 재산 각자에게 귀속하는 내용으로 하길 희망함.(본인 재산이 더 많았음)
1.상대는 변호사 선임하지 않음. 조정 기일 전까지 어떠한 대응도 없어서 조정이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고, 당사자에게도 혹시라도 조정이 되지 않으면 재판으로 진행하면 되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언급한 상태였음.
1.조정 당일 피고가 사용하는 원고 명의의 차량을 피고에게 넘겨주되, 피고는 다른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를 끌어냄. 더하여 분할연금청구도 상대에게 포기시킴.
2.친권, 양육권자 지정에 대하여는 양육비를 받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의뢰인을 자녀들의 친권, 양육권자로 지정하는데 합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었음. 다만 둘째는 지금처럼 엄마와 함께 사는 것을 허용함.(조정조서에는 이를 기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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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바라는대로 자녀들의 친권, 양육권자로 지정되었으며, 상대의 재산분할 청구도 포기시킨 사건(원고 명의의 차량을 넘겨주는 것으로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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