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이혼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재판상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청구사건
위자료 3,000만 원 전액인용, 재산분할 약 2억 2,100만 원 인용
사건 상세 내용
원고(법무법인 해람 의뢰인)는 피고1과 2005.경부터 동거하며 생활하기 시작하였고 2011.경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원고는 혼인 기간 중 배우자인 피고1에 대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였는데, 피고1은 원고의 노력을 배신하고 직장동료인 피고2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원고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는 등 원고에게 극심한 심적 고통을 가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1과의 혼인 관계가 피고1, 2의 부정행위, 피고1의 원고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 등으로 파탄되었다는 이유로 2018. 4.경 피고1에 대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청구를, 피고2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담당변호사: 한유리)은 피고1의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의 파악 및 피고1, 2의 부정행위 사실의 입증 보완을 위하여 소송 중 각종 신청 등을 적극적 진행하고, 의뢰인과의 충분한 소통으로 확보한 증거자료 및 소송 중 신청에 따른 회신내역 등을 꼼꼼하게 검토하며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남편인 피고1과 상간녀인 피고2는 공동하여 위자료로 3,000만 원(청구금액 전액)을, 남편인 피고1은 재산분할로 약 2억 2,100만 원(최초 청구금액인 1억 7,000만 원을 상회하는 금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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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남편과 이혼을 하면서 상간녀와 남편에게 위자료 청구 금액전부를, 남편에게 최초 청구한 재산분할금액을 훨씬 상회하는 금액을 받아낼 수 있었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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