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이혼분쟁재혼하면서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를 구매해주었다가, 이혼하면서 이를 돌려받은 사건
재혼하면서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를 구매해주었다가, 이혼하면서 이를 돌려받은 사건
사건 상세 내용
원고는 피고와 재혼하면서 피고의 명의로 아파트를 마련해주었는데, 피고가 이혼하면서 위 아파트를 본인이 가져가겠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결혼 선물로 아파트를 받은 것이기에 이를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본 소송대리인(해람)은 원고에게 통상 이 사건과 같은 경우 배우자에게 20~30% 정도의 기여도가 인정되는데,이보다 더 낮은 정도의 금원만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소송을 진행하자 안내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소송대리인은 위 아파트 마련에 원고의 돈만이 투입된 점, 원, 피고의 혼인기간이 4~5년에 불과한 점, 원, 피고는 재혼가정으로 슬하에 자녀가 없어 부양적 요소를 배제하여야 하는 점 등을 주장하며, 위 아파트로 원, 피고가 얻은 시세차익을 기준으로 하여 재산을 분할하여야 한다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조정에서 원고의 주장이 일응타당하다며, 피고가 원고에게 아파트를 이전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아파트의 가액 6억 원 중 원고가 최초 지출한 3억 4,000만 원을 제외한, 2억 6,000만 원의 절반인 1억 3,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해 조정이 불성립되었습니다.
원고는 조정 직후 피고가 실제로 투입한 돈이 없는 상황에서 시세차익을 5:5로 나누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고려하여, (1) 피고가 원고에게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하고, (2) 원고가 피고에게 1억 1,000만 원(시세차익의 약 40% 금액)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문을 내려주었습니다.
태그
이를 통해 원고는 혼인 당시 투입한 돈을 온전히 보전하면서도, 아파트 가액 상승분의 60%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고가 위 아파트 외에 혼인 전부터 보유하던 다른 아파트에 대하여 분할 대상으로 다툼 조차 없어 금전적인 손해를 전혀 보지 않았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