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이혼분쟁장기간 별거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한 사건
장기간 별거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한 사건
사건 상세 내용
별거기간이 오래되어 자연스럽게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을 원하는데, 상대방 배우자는 이혼에 부동의하는 상황입니다.
본 소송대리인(법무법인 해람)은 원고(아내)가 피고(남편)와 7년간 별거하여 사실상 혼인관계가 해소되었기에 이혼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은 피고가 이혼에 부동의하나, 이미 별거 기간이 길고 상호 교류가 없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피고는 항소를 제기하며 100페이지가 넘는 양의 항소이유서와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하였습니다. 통상 변론준비기일에는 변론을 종결할 수 없기에, 본 소송대리인은 원고에게 가사조사 등의 절차로 재판이 길어질 염려가 있다 안내하고, 이러한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원심 판결과 같은 내용의 판결을 받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와 별거 기간이 길어 추가로 제출할 증거가 없었습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원고 주장을 강화하는 전략으로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자료를 보더라도, 피고가 원고와 자녀들을 방치하고 일방적인 모습을 보였으며, 피고가 주장하는 이혼 기각의 사유가 가정의 유지를 원하는 것이 아님을 지적하며 조속한 사건의 마무리를 요구하였습니다.
이를 확인한 재판부는 변론준비기일을 변론기일로 변경하고, 첫 기일에 바로 변론을 종결한 뒤 1심 판결을 유지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태그
상대방 배우자가 이혼에 부동의하면 소송이 길어지는데, 다행스럽게도 항소심까지 갔음에도 조기에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