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이혼분쟁원고(의뢰인)가 피고(상대방)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였고, 피고(상대방)은 원고(의뢰인)에게 반소로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
혼인기간이 3년 이상에 이르나 원고(외뢰인)의 혼인 전 부동산 특유재산을 인정받고 재산에 대한 원고의 기여도 80%를 인정받아 피고(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를 상당 부분 방어함
사건 상세 내용
원고(의뢰인)와 피고(상대방)은 서로 이혼, 친권자 지정에는 의사가 합치하나, 피고가 원고의 혼인(재혼임) 전 재산인 아파트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과하게 청구하여 이를 방어해야 하는 상황.
원고(외뢰인) 명의의 아파트가 피고(상대방)과 재혼 전에 취득한 재산이긴 하나, 그 가액이 10억 원에 이르고, 혼인기간이 3년이 넘어 특유재산으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았으나, 원고의 소득활동, 위 아파트의 형성 경위, 향후 아이를 원고가 양육해야 하는 상황을 집중적으로 강조하여, 결국 위 아파트가 특유재산임을 인정 받고, 재산에 대한 기여도 역시 80%로 인정받음.
결국 재판부는 원고(외뢰인) 명의의 아파트를 특유재산으로 인정하였고 피고(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 금액 중 2억 원 가량을 제외한 금액만 지급할 것을 선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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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이 3년 이상에 이르나 혼인 전 부동산 특유재산을 인정받고 재산에 대한 기여도 80%를 인정받아 재산분할 청구를 상당 부분 방어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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