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이혼유책배우자인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 등을 성공적으로 방어하면서 이혼에 이른 사례
상대방이 유책배우자임을 부각시킴으로써 의뢰인이 원하는 조건으로 이혼에 이른 사례
사건 상세 내용
의뢰인(피신청인)은 1년 전 상대방(신청인)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내연남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위 소송을 진행하면서 상대방과 혼인생활을 지속할 의사를 상실하였고, 결국 두 사람은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등에 관한 합의를 이루었고 협의이혼신청을 한 후 별거를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협의한 재산분할금 중 일부만 지급하였고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재산분할 등을 요구하는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이혼은 원하였으나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대방에게 합의한 내용을 전부 이행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본 대리인은 의뢰인의 이혼 의사를 다시 한 번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이혼 판결을 전제로 예상되는 재산분할금을 계산해보니(기여도 50% 기준), 당사자가 합의한 재산분할 액수가 일부 과다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본 대리인은 상대방이 오래 전부터 지속적으로 이혼을 요구할 정도로 의뢰인과의 이혼을 간절히 원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 대리인은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상대방이 유책배우자라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만약 조정이 불성립할 경우 의뢰인이 본안소송에서 이혼을 거부할 가능성을 있고 이로 인하여 상대방의 이혼 청구가 기각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기지급한 재산분할금이 판결로 예상되는 금액이 큰 차이가 없음을 설명하였습니다.
결국 본 대리인은 상대방 설득에 성공하여, 추가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지 않음과 동시에 자녀들의 양육비도 합리적인 수준으로 감액하는 조건으로 이혼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도 이혼을 원하였음에도 이러한 의사를 밝히지 않은 채 유책배우자인 상대방을 성공적으로 설득함으로써 의뢰인이 원하는 조건으로 이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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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유책배우자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재산분할청구 등을 성공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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