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이혼재산분할청구에서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장을 성공적으로 방어한 사건
재산분할청구에서, 상대방이 혼인 전부터 보유한 부동산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킴과 동시에 의뢰인의 기여도를 50% 인정받은 사건
사건 상세 내용
의뢰인(원고)은 28년의 혼인기간 내내 상대방(피고)과 야채가게를 운영하면서 경제활동을 지속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방은 3년 전부터 아무런 이유도 없이 원고가 친정 식구들에게 돈을 빼돌린다고 의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계속되는 의심과 구박을 견디다 못하여 이혼을 결심하고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실제 이 사은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입증하기가 곤란하였기에 상대방이 이혼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혼판결 자체를 기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또한 두 사람의 분할대상재산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피고가 혼인 전 취득한 토지이므로, 의뢰인이 기대하는 정도의 재산분할금 판결을 받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본 대리인은 이혼 청구의 인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의뢰인에게 상대방과 별거할 것을 권하였고, 두 사람은 별거 상태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대리인은 상대방이 혼인생활을 지속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다행히 상대방도 소송 계속 중 이혼을 전제로 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경제권을 보유하였던 의뢰인이 자신이 알지 못하는 계좌거래가 다수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위 금원을 전부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자신이 혼인 전 취득한 토지를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재산분할청구를 강력하게 반박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본 대리인은 의뢰인과 상대방의 혼인기간이 매우 길다는 점, 의뢰인이 혼인기간 내내 상대방의 어머니(시어머니)를 부양하면서 경제활동을 한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장사하면서 작성한 수첩(메모)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의뢰인의 노고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담당 재판부는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장 등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상대방이 혼인 전 취득한 토지를 포함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았고, 이를 기준으로 의뢰인의 기여도를 50%로 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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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특유재산 주장 등을 성공적으로 방어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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