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이혼분쟁원고(의뢰인)가 피고(상대방)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피고(상대방)이 원고(의뢰인)의 배우자가 유부남인 줄 몰랐다고 부인하였음에도 정황증거들을 통해 이를 입증하여 위자료가 2,000만원이 인용된 사건
사건 상세 내용
피고(상대방)가 원고(의뢰인)의 원고의 배우자로부터 자신이 이혼했다고 속아서 교제를 하였다고 부정행위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피고의 고의에 대하여 원고가 입증해야 하는 상황.
원고(외뢰인) 역시 피고(상대방)의 원고의 배우자가 유부남인 줄 알았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최대한 간접증거를 모아서 제출하였고,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도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여, 결국 피고의 책임을 인정받아, 위자료를 지급받음.
결국 재판부는 피고(상대방)이 원고(의뢰인)의 배우자가 유부남인 줄 알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가 끝까지 부인하는 태도를 안 좋게 보아 위자료 2,000만원을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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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손해배상 사건에서 상대방이 고의를 부정하였음에도 간접 증거들만으로 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 위자료를 2,000만원 인정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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