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직장 동료의 남편이 불륜을 의심해 위자료 1억원 청구한 사건에서 800만원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된 사건
부정행위가 발각되어 직장동료의 남편에게 대부분 자백한 문자메시지가 있었으나 최대한 방어함
사건 상세 내용
원고는 피고가 직장 상사의 위치에 있음을 이용하여 원고의 아내에게 접근하여,강제로 부정한 관계를 맺어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며, 2018. 10.경 1억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접수하였습니다.
직장 내 조직도, 업무분장을 이유로 직장상사의 위치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여러가지 정황상 위력에 의한 관계가 아니며, 피고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된 것이 아니라 부부 사이가 그 전부터 좋지 않았으며, 일부 자백한 내용의 문자메시지 역시 진의가 아니었음을 잘 주장하였고, 원고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점,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부진정 연대책임의 법리에 따라 피고 역시 원고의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전략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의 정황 등 여러가지를 종합하여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를 설득해 피고가 800만원만 위자료로 지급하는 쪽으로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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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간자의 자백 문자메시지를 근거로 1억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잘 방어해 최소한의 위자료를 지급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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