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이혼분쟁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분할대상재산을 특정한 사건
상대방의 특유재산을 전부 분할대상재산에 포함시킨 반면, 의뢰인의 재산은 분할대상재산에서 제외시킨 사건
사건 상세 내용
의뢰인과 상대방은 재혼가정인데, 상대방이 상대방의 주된 재산인 빌라가 의뢰인과 혼인 전 취득한 특유재산으로 분할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을 주장하였고, 1억 원에 달하는 상대방의 예금 역시 상대방의 전혼 배우자의 보험금이므로 의뢰인의 기여가 없는 특유재산이기 때문에 분할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다른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 받은 사실, 상대방이 이혼 소송 직전 의뢰인에게 6,000만 원 상당의 돈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바, 의뢰인으로서는 재산분할로 큰 돈을 지급받기에 다소 불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본 대리인이, 이 사건 빌라가 혼인 전 취득한 부동산이기는 하나, 의뢰인과 상대방의 이 사건 빌라 전입신고 일과 혼인신고 일이 차이가 크지 않은 점, 함께 거주한 공간이라는 점, 의뢰인의 가사노동, 의뢰인이 채무를 부담하면서까지 빌라 유지에 적극 노력하였다는 점 등을 입증 하였는바, 재판부는 통상 특유재산이나 예외적으로 분할대상으로 삼는 것과 달리, 이 사건 빌라가 아예 특유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전혼배우자의 보험금을 기초로 형성한 상대방의 예금이 정기예금으로 다른 돈과 혼합되지 않고 보관되었다고는 하나, 의뢰인이 상대방을 대신해 채무를 부담하는 등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었기에 위 돈을 혼인기간 내내 보관할 수 있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상대방의 예금 채권 역시 특유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이혼 소송 직전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은 돈도 재산분할기준시점에 분할대상재산에 포함되어야 하는 재산인데, 상대방 대리인이 이에 관하여 강하게 어필하지 않는 등 분할대상재산으로 주장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대리인은 위 돈이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되는 것을 막고자 필요한 주장을 신속히 정리하여 제출하고 이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 하였는바, 위 돈이 분할대상재산에 포함되지 않은 채, 재판부의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재판부가 본 대리인이 특정한 분할대상재산을 그대로 인정하였는바, 의뢰인은 상대방의 특유재산들은 전부 포함시키면서도, 의뢰인의 재산을 분할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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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분할 대상 재산을 특정한 사건
사건 담당 변호사
법무법인 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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