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이혼분쟁1심 패소 의뢰인(항소)의 재산분할 및 양육비 지급액 감액
재산분할금은 5,900만원 / 양육비는 단기적으로 월 100만원 감액
사건 상세 내용
1.의뢰인은 남성. 이혼 소송의 1심을 다른 사무실을 선임하여 진행하였는데, 전략을 잘못 짜서 최악의 결과를 받았음. 의뢰인이 집을 나간 남성임에도 반소로 위자료, 재산분할 및 친권, 양육권을 모두 주장했었기에 이렇게 소송하시면 안된다고 당사자에게 안내.
2.1심에서 아내(상대방)의 주장 대부분이 인용되어 위자료 1,000만원 / 재산분할은 4억 900만원 / 양육비는 자녀 1인당 150만원(자녀 2명)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옴
3.1심 진행 당시 집값이 너무 높았었고, 재산목록에도 포함되지 않아야 할 자동차가 포함되었기에 해당 부분은 재산분할에서 차감 가능하다 안내. 더하여 자녀 1인당 양육비도 줄여보겠다고 하여 선임
1.1심 당시 아내의 재산도 제대로 조회하지 않았기에 아내의 재산 조회를 신청함. 집값이 하락하는 추세였기 때문에 재산조회를 통하여 재산 내역도 확인하고 변론을 바로 종결하지 않음으로써 추가 집값 하락분도 판결에 반영하고자 하였음.
2.다만, 의뢰인 주장과 달리 아내의 재산 조회를 통하여 추가로 확인된 아내의 재산은 없었음.
3.양육비에 대하여는 의뢰인의 최근 3년간 소득 신고 내역을 전부 제출하여 코로나로 인하여 사업 운영이 쉽지 않았고 실제로 소득이 감소하였다는 점을 강조
1.변론 종결 후 담당 배석 판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다음과 같이 화해권고 할테니 당사자 설득을 잘 해달라 말씀하심
1) 재산분할은 기존보다 5,900만원 차감한 3억 5,000만원 지급할 것
2)양육비는 매월 300만원이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매월 200만원을 지급하되, 다만 첫째가 성인이 된 후에도 둘째가 성인이 될때까지 200만원 지급을 유지
2.당사자에게도 나쁜 결과가 아니라 생각되어 당사자를 설득하였고 결국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
3.당사자는 이에 따른 성공보수를 지급하겠다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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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의 판결 결과를 2심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도록 진행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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