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이혼분쟁상대방에게 명백한 유책사유가 없음에도 이혼청구가 인용된 사건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주장, 입증하기 곤란한 사건에서 의뢰인과 상대방의 혼인생활이 완전히 파탄되었음을 강조함으로써 의뢰인의 이혼청구가 인용된 사건
사건 상세 내용
의뢰인(원고)은 36년의 혼인기간 동안 상대방(피고)과 갈등을 겪었습니다.
상대방은 가부장적인 성격으로 의뢰인을 힘들게 하였으나, 이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기가 곤란하였고 그 정도 또한 이혼 청구가 인용될 만큼 심각하다고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상대방은 4년 전 별거를 시작하였기에, 본 대리인은 두 사람의 혼인생활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된 점을 강조함으로써 의뢰인의 이혼청구 인용을 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과의 이혼을 극구 거부하면서 이혼청구 기각을 구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별거가 아니라 의뢰인이 가출하였다고 하면서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의 이혼청구는 인용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송 중 확인한 바에 따르면, 상대방은 의뢰인과 별거하기 전 부동산을 상속받았고, 별거 직후 위 부동산을 경매처분하여 많은 금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재산분할, 특히 상속재산을 재산분할대상으로 포함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뢰인과의 이혼을 거부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소송 계속 중 의뢰인에게 연락하여 혼인생활을 하던 거주지에 있는 의뢰인의 짐을 가져갈 것을 요구하는 등 이혼을 준비하는 듯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의뢰인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은 채 의뢰인에 대한 도를 넘는 비난을 계속 하였습니다.
이에 본 대리인은 위와 같은 상대방의 태도를 강조하면서 두 사람의 혼인생활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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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생활이 완전히 파탄에 이른 사정을 주장, 입증함으로써 이혼청구가 인용된 사건
사건 담당 변호사
법무법인 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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