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이혼분쟁원고(의뢰인)가 피고(상대방)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피고(상대방)이 원고(의뢰인)의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입증하여 위자료가 2,500만원이 인용된 사건
사건 상세 내용
피고(상대방)가 원고(의뢰인)의 원고의 배우자와 만난 사실은 인정하나, 그 기간, 구체적인 부정행위에 대하여 입증해야 하는 상황.
원고(의뢰인)의 배우자와 피고(상대방)의 대화내용, 피고가 원고에게 사죄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등을 제출함으로써 약 2년 이상의 부정행위 기간, 성관계까지 하였다는 사실까지 입증하여 통상적인 위자료 액수보다 큰 액수를 인정받음.
결국 재판부는 피고(상대방)이 원고(의뢰인)의 배우자와 2년 6개월 간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여 위자료 2,500만원을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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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손해배상 사건에서 통상의 위자료보다 높은 액수인 위자료를 2,500만원 인정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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