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이혼분쟁원고(의뢰인)가 피고(상대방)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피고(상대방)과 원고(의뢰인)의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를 입증하여 위자료 2,000만원이 인용된 사건
사건 상세 내용
피고(상대방)가 원고(의뢰인)의 원고의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를 부정하고 부정행위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어서, 원고가 이를 전부 입증하지 못하면 패소할 수 있는 상황.
피고(상대방)은 원고(의뢰인)의 배우자와 단순한 친구 사이일 뿐이고 부정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피고와 배우자 사이의 대화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황까지 세밀하게 주장과 입증을 하여 직접 만났다는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도 간접증거만으로 부정행위를 인정받음.
결국 재판부는 피고(상대방)이 원고(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피고가 부인하는 점을 고려하여 2,0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함.
태그
상간녀 손해배상 사건에서 간접증거만으로도 부정행위를 입증하고, 통상의 위자료보다 높은 액수인 위자료 2,000만원 인정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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