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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이혼분쟁원고(의뢰인)가 피고(상대방)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피고(상대방)과 원고(의뢰인)의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를 입증하여 위자료 2,000만원이 인용된 사건

사건 상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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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상대방)가 원고(의뢰인)의 원고의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를 부정하고 부정행위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어서, 원고가 이를 전부 입증하지 못하면 패소할 수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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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상대방)은 원고(의뢰인)의 배우자와 단순한 친구 사이일 뿐이고 부정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피고와 배우자 사이의 대화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황까지 세밀하게 주장과 입증을 하여 직접 만났다는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도 간접증거만으로 부정행위를 인정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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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재판부는 피고(상대방)이 원고(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피고가 부인하는 점을 고려하여 2,0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함. 




 

태그

상간녀 손해배상 사건에서 간접증거만으로도 부정행위를 입증하고, 통상의 위자료보다 높은 액수인 위자료 2,000만원 인정받은 사건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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