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이혼분쟁이혼 소송 및 재산분할 청구
의뢰인 원하는대로 6:4 이상의 재산분할 합의를 끌어냄
사건 상세 내용
1.의뢰인 남성. 아내와 다툼 후 아내가 가출하며 별거 시작.
2.혼인기간은 약 3년이나 동거기간까지 포함하면 약 10년.
3.의뢰인은 본인이 6:4 이상의 재산분할은 받아야 한다고 언급. 실제로 성공보수를 60% 이상 금액을 받게 되는 경우 초과금액의 5%로 책정.
1.소장 제출 후 상대방도 이혼 희망하여 직권 조정절차 진행.
2.의뢰인은 아내의 발을 고의로 밟아서 아내의 발이 골절되었는데 혹시나 이 건으로 형사처벌 받을까 두려워 함.
3.조정 당일 의뢰인 희망금액 관철시켰고, 합의 사항에 서로 민형사 고소 등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함.
1.소장 제출 후 상대방도 이혼 희망하여 직권 조정절차 진행.
2.의뢰인은 아내의 발을 고의로 밟아서 아내의 발이 골절되었는데 혹시나 이 건으로 형사처벌 받을까 두려워 함.
3.조정 당일 의뢰인 희망금액 관철시켰고, 합의 사항에 서로 민형사 고소 등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함.
태그
의뢰인 희망대로 이혼, 재산분할 성립. 성공보수도 바로 입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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