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외도한 배우자가 가출을 한 후 이혼 조정신청
배우자의 신청취하
사건 상세 내용
신청인은 피신청인(법무법인 해람 의뢰인)과 2010년경 혼인신고를 하였는데, 신청인이 가출을 한 후 외도사실이 발각되자 신청인은 피신청인과의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이유로 2020. 8.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외도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첨부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임을 다투면서 양육비의 사전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재판부가 직권으로 사전처분결정을 내리자 신청인이 신청을 취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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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한 배우자가 가출 후 이혼조정을 신청하였으나, 양육비에 대한 사전처분결정이 내려지자 신청을 취하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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