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양육비약정금 청구 일부 방어
약정금 지급할 것이 명백히 기재된 사건이나 그 중 일부 감액
사건 상세 내용
1. 의뢰인은 남성, 아내와는 2008년 이혼하였고 당시 자녀들의 친권자로 지정
2. 약 2년 후 친권자양육자가 아내로 변경되었고, 아내와는 2013년 양육비 합의
3. 2013년 작성한 합의서에는 막내가 만 20세가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한다 기재. 그러나 당사자는 민법상 나이가 변경되었으니 만 19세까지만 지급하겠다고 하여 분쟁이 발생
1. 여러 차례 조정 절차가 진행된 사건
2. 합의서 상 내용은 인정하나 이혼 후 아내가 자녀들을 한번도 못 만나게 한 점 강조
여러 차례 화해권고 끝에 상대방 청구 금액 중 원금은 200만원 감액하고,이자 비용은 부담하지 않으며 변호사 보수 역시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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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가 존재함에도 그 금액 중 일부 감액하는데 성공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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