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이혼혼인파탄 직전 상대방에게 증여한 재산을 전부 재산분할대상으로 포함하여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은 사건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본인 명의 재산을 전부 증여하였는데, 상대방이 제기한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위 재산 전부를 재산분할대상으로 인정받음과 동시에 의뢰인의 재산형성기여도를 50% 인정받은 사건
사건 상세 내용
의뢰인(피고)은 상대방(원고)과 갈등을 겪던 중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의뢰인 명의 재산 전부를 증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위 재산을 이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에 이혼,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상대방은 소제기 후에도 이전과 다름없이 상대방과 혼인 생활을 지속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위 소송을 취하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형식적인 답변서만 제출하는 등 크게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느닷없이 의뢰인을 집에서 내쫓았고 위 사건은 변론 종결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별거를 시작하자, 더 이상 혼인 생활을 지속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깨닫고 본 사무실에 방문하였습니다.
본 대리인은 의뢰인의 이혼 의사를 확인하고 이혼을 전제로 재산 분할에 관한 반소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증여한 재산은 위자료 명목으로 받은 것이므로 특유 재산으로 보아 의뢰인의 재산 분할 청구가 전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대리인은 의뢰인이 위 재산을 증여한 이유는 혼인 생활의 지속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상대방의 소제기로 혼인은 파탄되었고 위 재산은 재산 분할의 대상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본 대리인은 위 재산을 취득/형성하는 데에 의뢰인 부모님의 기여가 있었음을 주장, 입증함으로써 재산분할대상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담당 재판부는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증여한 재산을 전부 재산분할대상에 포함하였고, 위 부동산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도를 50%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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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소제기 직전 상대방에게 증여한 재산이 전부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인정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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