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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시 양육비를 지급받지 않기로 한 후의 양육비 청구
사건 상세 내용
의뢰인은 8년 전 협의 이혼하였는데, 당시 1세였던 아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의뢰인으로 지정하면서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 받지 않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건 본인이 성장하고 교육비 등 소요되는 양육비가 증가하여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해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람은 의뢰인이 협의이혼시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한 배경을 살펴, 당시에 상대방이 양육비의 선지급 명목으로
포기한 재산분할금액이 5년치의 양육비 금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 사건본인이 성장함에 따라 교육비 등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양육비 외에도 최근 백혈병 치료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병원비가 지출되는 등의 사정변경이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고,
추후 추가적인 분쟁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건본인의 성장에 따라 양육비를 증액하는 내용을 사전에 정하여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해람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였고, 양육비 금액을 3년마다 10만 씩 증액하는 것으로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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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시 양육비를 지급받지 않기로 하였더라도 사정변경에 따라 양육비 청구가 인용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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