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양육비배우자의 감액주장에 대응해 양육비를 초등학교 이후로 증액한 사건
배우자가 재혼을 이유로 양육비를 감액하려고 하였으나, 증액청구해 조정성립
사건 상세 내용
청구인(법무법인 해람 의뢰인)은 상대방과 협의이혼 후 일정 양육비를 지급받기로 협의하였는데, 2년도 지나지 않아 상대방이 재혼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양육비를 감액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상대방의 양육비 감액청구에 대비해 2020. 3.경 양육비증액청구를 하였습니다.
현재의 양육비를 유지하되 초등학교 시점 이후로 상대방이 양육비를 증액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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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협의된 양육비를 일방적으로 감액지급하고, 재혼, 부채, 소득 감소 등 감액사유에 대해 주장하였지만, 청구인의 소득, 어려운 형편 등을 주장하여 현재의 양육비를 유지하되 상대방이 초등학교 시점 이후로 양육비를 증액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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