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이혼분쟁손해배상
부정행위가 인정된 경우의 위자료 감액
사건 상세 내용
의뢰인은 배우자가 있는 남성과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
하는 소장을 받고 법무법인 해람을 내방하였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소장에는 의뢰인이 원고의 남편과 모텔에 출입한 증거가 포함되어 있어, 부정행위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해람은 원고의 배우자에게 의뢰인 이외에 오래된 내연녀가 있었던 점, 의뢰인과의 관계는 매우 짧은 기간 경미한 정도에 불과하였던 점 등을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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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부정행위 자체를 인정하면서도 법무법인 해람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자료를 500만 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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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투숙 등 부정행위 증거가 명확하였으나 위자료를 500만원으로 감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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