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이혼분쟁배우자를 가스라이팅한 상간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배우자에게 이혼을 종용하면서 성관계 등을 맺은 상간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사건 상세 내용
의뢰인은 배우자가 의뢰인의 직장상사인 상간남과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였고, 이후 배우자로부터 상간남이 이혼을 종용하고, 의뢰인을 가정폭력범으로 몰아가려고 하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상간남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희망하셨습니다.
상간남은 소송에서도 의뢰인이 배우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하였다거나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황이었다는 후안무치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본 대리인은 상간남의 주장에 대응하고자, 배우자의 진술서, 그동안의 가족사진, 배우자와 상간남의 메시지 등의 증거를 제출하면서, 상간남이 배우자를 혼인 전부터 가스라이팅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실제로 상간남으로 인해 배우자가 조정이혼을 신청하거나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반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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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상간남의 부정행위를 인정하여, 상간남이 의뢰인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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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반하장인 상간남의 항변을 반박하여 위자료를 지급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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