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이혼분쟁짧은 혼인기간이 파탄에 이르게 되면서 원고의 바람대로 재산을 정산하게 된 사건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 상세 내용
원, 피고는 혼인 약 1년만에 이혼의 의사에 합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원, 피고 사이 재산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 지에 대하여 갈등이 있었고, 협의과정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약 6,000만 원을, 원고가 피고에게 공동명의 아파트의 절반과 이에 수반한 채무를 이전하는 것으로 논의가 되었으나, 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가액이 너무 크다며 협의이혼을 거부하였고,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소송 과정에 크게 스트레스를 받아 돈을 일부 포기하더라도, 피고의 요청에 따라 사건을 정리하는 것을 고민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소송대리인(해람)은 원고의 옆에서 원고를 지지해주며, 최대한 원고가 소송에 참여하는 일을 줄이고, 피고 대리인과 소외에서 협의를 하였습니다.
피고측은 아파트 가액의 감소를 이유로 원고에게 지급할 돈을 줄여야 한다 주장하였는데, 본 소송대리인(해람)은 그러면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가 주장하는 가액을 줄 터이니, 원고에게 아파트를 넘겨라 역제안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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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에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시도하여, 이 사건은 조정에 회부되었고,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 6,000만 원 정도를 지급하기로 하고, 추가로 혼인 중 구매한 가전, 가구도 원고가 가져가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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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과정이 지쳐 충분한 자신의 몫을 받지 못할뻔한 원고가 본 소송대리인과 함께 사건을 수행하여 자신의 몫 이상의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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