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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FIRM HAERAM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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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이혼분쟁혼인 파탄 이후에 부정행위를 하였음을 인정받아 위자료를 감액한 사건

위자료 감액 사건

사건 상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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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여자친구가 가정이 있음은 알고 있었으나,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생각을 하고 만난 것인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여 억울하다며 법무법인 해람 부산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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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소송대리인(해람)은 의뢰인의 입장에서 왜 상대방의 가정이 파탄된 것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인지 여러 차례 상담을 통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들었습니다. 이후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으로서는 상대방의 가정이 파탄된 것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사정과 상대방의 가정이 의뢰인 때문에 파탄된 것이 아니라, 이미 파탄이 되어 있었던 사정을 재판부에 소상히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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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재판부는 상대방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이후 의뢰인과 상대방이 만났음을 인정하여 위자료를 1,000만 원으로 감액해주었습니다.  

태그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부정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되어 위자료가 감액된 사건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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