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양육비상대방이 소송비용 전부 부담하고, 양육비 상당부분을 인정 받은 사건
과거양육비 5,000만 원, 장래양육비 월 100만 원을 인정받고, 소송비용까지 상대방이 부담하는 판결을 받은 사건
사건 상세 내용
의뢰인은 배우자가 있던 상대방과 사이에서 혼외 자녀를 출산하였고, 의뢰인과 상대방,상대방 배우자 사이에 상대방 배우자가 의뢰인에 대한 불법행위(부정행위)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인지, 양육비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협의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이 사건에서 자녀가 친자가 아니라며 다투었으며, 상대방 명의로 된 재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부양가족이 3명이 있어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할 경제적 여력이 되지 않고 의뢰인과 상대방, 상대방 배우자 사이의 양육비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협의 내용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대리인은 유전자 검사를 통해 자녀가 상대방의 친자임을 확인하였고, 과세정보제출명령을 통해, 상대방의 현재 소득을 입증하였으며,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배우자 명의로 15억 상당의 재산이 있다는 점을 밝혀내어 상대방에게 충분한 재산이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 상대방 배우자 사이의 협의가 있다는 사실이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였으나, 결별 과정에서 상대방 측의 압박이 있다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면서 과거양육비 감액을 최대한으로 방어하고자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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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청구한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 상당부분을 인정하였습니다.
과거양육비는 갑작스런 과거양육비청구가 이를 예상하지 못한 상대방에게 가혹할 수 있다는 법리에 따라 청구한 금액보다 상당부분 감액되어 절반 혹은 그 미만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건은 청구금액 7,000만 원 중 5000만 원이 인정되었으며,
장래양육비는 매월 100만 원이 인정되어, 확인된 부모의 소득(400만 원~500만 원)과 사건본인의 나이(8세)에 해당하는 평균 양육비(1,140,000) 대부분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이 사건 소송비용을 모두 상대방이 부담하라는 판결을 함으로써, 의뢰인이 지출한 변호사보수, 유전검사비용, 인지대, 공과금을 모두 상대방이 부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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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한 양육비 상당 부분을 인정받고, 소송비용까지 상대방이 부담하여, 의뢰인이 비용에 대한 부담없이 사건을 마무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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