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양육비청구인의 과거양육비 청구에 적극적으로 맞서, 청구인이 소를 취하한 사례
과거양육비 방어
사건 상세 내용
청구인과 상대방은 이혼한지 9년 된 부부로, 협의이혼 당시 청구인이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정하되,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혼한지 9년이 지나 상대방을 상대로 과거양육비 청구와 더불어 장래양육비를 청구하였습니다.
과거양육비 청구에 대하여
본 소송대리인(해람)은 양육비부담조서상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였는데, 이제 와 과거양육비를 인정한다면
이는 상대방의 신뢰에 위배되고, 이미 당사자 사이 법원에서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였기에,
이를 번복하는 내용의 과거양육비 인정은 법적안정성에도 상당한 위해가 될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장래양육비 청구에 대하여
협의이혼 당시보다 상대방의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져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 없어 양육비를 지급할 수 없다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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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상대방의 답변서를 확인하고, 약 2주 정도가 지나 소취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소취하에 동의할지 여부에 대하여 고민하였으나, 조속한 사건의 종결과 편안한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해 소취하에 동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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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본 소송대리인과 함께 한 상대방은 조기에 청구인의 소취하를 이끌어내어,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방어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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