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부정행위 위자료
부정행위 위자료
사건 상세 내용
의뢰인 부부는 각각 부정행위 위자료 사건을 의뢰하기 위하여 함께 법무법인 해람을 방문하였습니다. 남성의뢰인은 배우자 있는 여성과 부정행위를 하여 그 여성의 남편으로부터 위자료 소송의 소장을 받은 피고였고, 위 소장을 아내인 여성의뢰인이 송달받아 사정을 모두 알게되어, 여성의뢰인 또한 남성의뢰인과 부정행위를 한 여성을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하기 원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람은 두 사건을 모두 의뢰받아, 먼저 남성의뢰인의 피고사건을 진행하였고, 해당 사건 원고의 배우자가 의뢰인 외에 여러 남성들과도 부정행위를 해 온 사실, 의뢰인과의 관계는 비교적 단기간 경미하였던 사실, 원고 부부가 여전히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실 등을 들어 위자료 금액 대폭감액을 주장하였고, 최근 동종 사건의 위자료 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인 1,300만 원의 위자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여성의뢰인이 원고로 진행한 사건에서는, 상대방 부부의 파탄에는 피고와 원고의 배우자의 외도 이외에도 피고의 습관적 인외도가 원인이 되었지만, 원고 부부의 파탄원인은 오로지 피고와 원고배우자의 외도임을 강조하여, 선행사건의 위자료 금액이 소액인 점이 판결에 고려되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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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법무법인 해람의 주장을 인정하여, 이러한 사건의 경우 선행사건과 동일한 금액의 위자료를 판결하는 일반적인 경향과 달리, 2,500만 원의 위자료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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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두 위자료 사건을 진행하여, 피고 사건은 위자료 1300만 원으로 감액, 원고 사건은 위자료 2500만 원의 판결을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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