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이혼별거기간 6년을 근거로 이혼을 인용했던 사건을 항소심에서 이혼 기각으로 뒤집은 사건
원심에서 이혼을 인용했으나, 항소심에서 피고(의뢰인)이 원하던 데로 이혼을 기각시킴
사건 상세 내용
피고(의뢰인)은 이혼을 절대 원하지 않는 상황이었으나, 원심에서는 별거가 6년에 이른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하였고, 따라서 항소심에서 어떻게든 이혼에 대한 판단을 뒤집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별거기간이 길기는 했지만, 혼인기간이 긴 점, 별거 시점에 피고에게 아무런 귀책이 없고, 오히려 원고에게 다소 귀책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결국 재판부도 피고의 귀책이 없으므로, 별거기간 만으로 이혼을 인용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피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원고의 이혼청구를 기각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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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에서 이혼이 인용되어, 항소심에서 이혼 부분을 뒤집는 것이 매우 어려웠으나, 별거기간만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것이 아니고, 핵심적으로 별거 시점에 피고의 귀책이 전혀 없음을 강조하여 결국 재판부를 설득하여 원심을 파기하여 승소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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