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부정행위에 관해 배우자의 자백이 있었으나, 이후 배우자가 이를 번복한 상황에서, 상간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1,500만 원이 인용됨.
사건 상세 내용
의뢰인의 배우자는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남성들과 부정행위를 하였는데, 처음에는 부정행위를 자백하였으나, 이후 이를 번복하였고, 부정행위에 관한 증거로는 배우자의 번복된 진술 밖에 없었습니다.
통상 부정행위로 위자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자백 외에도 상간자에게 의뢰인과 배우자 사이에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인식이 있었는지, 부정행위의 직접 증거가 있었는지 등이 입증이 되어야 하므로, 배우자와 상간남 모두가 부정행위를 부정하고 있어 부정행위의 입증이 관건이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상간남은 의뢰인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를 부인하였고, 단지 한 두 차례만나서 차를 마신 사실만 인정하고 있었으며, 의뢰인의 배우자 역시 기존 진술을 번복하여 부정행위를 부인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의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자백한 시점이 의뢰인에게 부정행위가 발각된 직후인 점, 위 배우자의 진술이 그 장소나 횟수 및 시기 등에 있어 매우 구체적인 점, 위 배우자 역시 상간남에게 자신이 유부녀임을 밝혔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근거로, 부정행위에 관한 위 배우자의 자백이 신빙성이 높다는 것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고, 상간남에게 1,500만 원의 위자료 책임이 있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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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자백하였으나, 이후 그 진술을 번복하였고, 부정행위의 증거로는 이미 번복된 배우자의 자백 밖에 없는 상황에서, 상간남으로부터 1,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받는 내용의 판결을 받아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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