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양육비양육비 증액
양육비증액 소송을 진행하여 전 배우자 거부에도 양육비 40만 원 증액 성공
사건 상세 내용
의뢰인은 법무법인 해람에서 이혼 사건을 진행했고, 당시 1인당 양육비로 매달 80만 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3년이 되어 양육비를 증액시킬 필요성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해람은 의뢰인과 전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자녀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육비 증액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에, 양육비 증액심판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전 배우자의 현 소득과 재산이 상당하며, 자녀의 양육비가 이혼 당시에 비해 급격히 증가하였음을 꾸준히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 배우자는 매달 80만 원의 양육비를 매달 120만 원으로 증액하기로 하였고, 원만히 조정이 성립하여 빠르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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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배우자는 매달 80만 원의 양육비를 매달 120만 원으로 증액하기로 하였고, 원만히 조정이 성립하여 빠르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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