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이혼성격차이 이혼
상대방의 귀책사유 없이 단순 성격차이로 이혼 청구
사건 상세 내용
[사건의 상황]
피고(상대방)은 귀책사유가 없고, 혼인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취지로 이혼에 부동의함
[해람의 대응]
당사가 의뢰인에게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별거를 권유하였고, 판결까지 1년이상 지속됨에도 피고의 태도를 보면 더 이상 혼인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없이 원고는 비난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것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주장함
[소송의 결과]
이에, 재판부에서 피고 역시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없다면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일방에게는 또 다른 가혹이라서 이혼을 인용함
태그
원고(의뢰인)은 이혼만을 강하게 원하고 있고, 피고(상대방)는 이혼을 부동의하고 피고의 특별한 귀책사유나 그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였으나, 이혼을 인용 시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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