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손배배상(부권침해)
원고(상대방)가 원고 배우자와 피고(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사건 상세 내용
[사건의 상황]
원고는 원고 배우자와 피고 사이에 부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지만, 피고는 원고 배우자가 이혼남이라고 알고 만남을 가진 것은 인정함.
이후 관계 정리했으나, 오히려 원고가 피고가 운영하는 회사에 찾아와 행패 및 협박을 해서 고소를 진행해서 원고가 손해배상 책임을 물게 됨
[해람의 대응]
당사는 피고에게 의뢰를 받아 원고 배우자의 기망 및 원고와 원고 배우자 사이에 별거 기간중에 피고를 만나게 된 사실을 입증하는데 집중하였고,
원고의 불법행위를 형사 고소를 진행하여 유죄 판결을 받게 하였고, 그것을 기화로 반소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300만원의 손해배상을 인정 받음
[소송의 결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금으로 300만원을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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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원고 배우자 사이에 별거 기간중에 부정행위가 있어서 부정행위 기각, 오히려 원고가 피고에 대한 협박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지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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