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이혼분쟁원고 청구가액 대부분을 인정받고, 소송비용을 피고들이 부담한 사건
위자료 3,000만 원 전부 인용, 재산분할로 1억 7,000만 원 청구하여, 1억 4,200만 원 인용, 소송비용 피고들 전액 부담
사건 상세 내용
원고(법무법인 해람의 의뢰인)는 피고1과 2003. 1. 2.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피고1은 경기도에서 근무하며 직장 동료 피고 2와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1과의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이유로 2019. 8. 20.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위자료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들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심증은 있었으나 구체적인 물증이 없어 이를 입증하는데 난항을 겪었습니다.
본 소송대리인(법무법인해람 홀로서기)은 피고1이 사용하였던 휴대전화 공기계를 확보하여 피고1의구글 이동경로 내역을 파악한 뒤, 피고1이 피고2의 집 근처에 자주 방문하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 관하여>
판례는 통상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나 실질적으로 배우자 부모님의 소유라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지만, 위 재산이 증여 받은 것이라면 예외적으로 이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합니다.
본 건의 경우, 피고 부모님이 꾸준히 피고 명의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입금하였는데, 피고는 피고가 경기도에 거주하는데 부산에 위치한 피고 부모님댁 인근에서 은행거래가 계속 있었음을 이유로 재산분할 대상 제외를 주장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법무법인해람 홀로서기)은 위 예금액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우려가 있어 기여도에서 양보를 하더라도, 원, 피고가 피고 부모님으로부터 위 돈을 증여받은 것이고, 위 돈은 피고의 부모님이 원, 피고에게 장차 사건본인들을 위하여 사용하라 당부하신 것이라 자인하며 이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고,
(위자료) 피고1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피고 2에게 그 중 2,000만 원을 부담하라 판결하였습니다.
(재산분할) 위 예금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소송비용) 피고들에게 소송비용 전부 부담을 선고하였습니다.
태그
재판부는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고, (위자료) 피고1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피고 2에게 그 중 2,000만 원을 부담하라 판결하였습니다. (재산분할) 위 예금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소송비용) 피고들에게 소송비용 전부 부담을 선고하였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