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부정행위를 부인하는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건
부정행위를 입증하여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건
사건 상세 내용
[사건의 상황]
1. 원고의 아내는 어느 날부터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원고는 원고 아내의 이혼요구에 응해주고 숙려기간에 들어갔습니다.
2. 숙려기간 중 원고의 아내는 언니 집에 있겠다며 집을 나갔습니다.
3. 원고는 아내의 언니를 찾아갔으나, 아내가 없었는데, 그러던 중 우연히 아내가 어떤 남성의 차에 타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해람의 대응]
1. 이미 원고와 원고 아내가 숙려기간이라 상간남과 아내의 교제시점에 따라 상간소송의 결과다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본 소송대리인(법무법인 해람)은 원고에게 원고 아내와 피고의 통신기록 등을 조회하여 두 사람의 연락 빈도와 주기 등을 확인해 원고 주장을 입증하자고 하였습니다.
3. 본 소송대리인은 원고 아내와 피고의 통신기록을 조회하여, 통신기록상 기지국 내역, 통신 시간 등을 바탕으로 두 사람이 숙려기간 전부터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음을 증명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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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이혼 숙려기간 중 아내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으나, 숙려기간 전부터 피고와 아내가 부정행위를 했다고 인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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