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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양육비과거 미지급 양육비 40% 감액 및 장래 양육비 20% 감액

과거 미지급 양육비 40% 감액 및 장래 양육비 20% 감액

사건 상세 내용

과거 미지급 양육비 40% 감액 및 장래 양육비 20% 감액 사건 관련 이미지

[사건의 상황] 


1) 의뢰인은 상대방과 협의이혼하였으며, 협의이혼 당시 1인당 양육비로 월 125만원 합의(미성년 자녀 2명).


2) 의뢰인은 사업상 어려움을 이유로 과거 양육비 일부를 미지급, 총 미지급금액 약 2,000만원.


3) 더하여 자녀 1인당 양육비가 월 125만원인점도 부담을 표현. 다만 미성년 자녀 1인은 성년이 되어 미성년자녀는 1인만 남은 상황.



[해람의 대응] 


1) 의뢰인의 과거 5년치 소득신고 내역 및 재산 내역 제출하여, 이혼 당시에 비하여 소득이 감소한 점 및 의뢰인 명의의 재산이 없는 점 입증.

 

2)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담당 판사가 화해권고결정을 보내겠다고 알림.



[소송의 결과] 


1) 과거 양육비 중 40% 감액하고 나머지 1,200만원은 월 100만원씩 1년간 지급하고, 

사건본인 1인당 양육비 월 100만원으로 감액하는 내용의화해권고결정 받음.


2) 의뢰인 설득하여 이를 받아들일 것을 안내함.


3) 상대도 이의하지 않아 화해권고결정 확정.

태그

과거 양육비 감액 및 분할납으로 지급방법을 조정하였으며 장래 양육비 역시 20% 감액하여 의뢰인의 부담이 줄어들었음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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