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노래방 도우미와 부정행위 인정
노래방 도우미로 만나 상습적 장기적으로 만남을 유지하면서 성관계를 추정하게 하는 사건으로 부권침해 인정함
사건 상세 내용
[사건의 상황]
의뢰인은 2023. 말결에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고, 수차 경고를 하였지만 이를 무시하고 의뢰인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유지함
[해람의 대응]
본 대리인은 의뢰인의 배우자와 피고가 부정행위를 한 것을 확인하고 사건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배우자와 피고가 노래방 도우미(접객원)로 만남을 시작하였지만,
피고에게 모텔을 잡아주고 성관계를 이야기를 서슴없이 하는 점 등 그 만남의 정도와 기간등을 감안하여
단순 접객행위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피력하였고, 피고는 오히려 강간을 당한 것이라는 터무니 없는 주장을 펼침
[소송의 결과]
재판부는 본 대리인의 주장 및 입증을 검토하여 단순 접격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2천만원이라는 고액의 위자료를 판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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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도우미(접객원)이라 하더라도 통상의 범위를 벗어나는 호객행위 또는 접객행위는 부정행위로 인정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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