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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FIRM HAERAM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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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면접교섭교도소에 수감된 의뢰인에게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한 상대방의 주장이 전부 배척된 사건

교도소 수감사실만으로 유책배우자가 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 사건

사건 상세 내용

[사건의 상황] 


의뢰인(피고)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 가정경제를 책임져왔습니다. 


위 사건으로 의뢰인은 교도소에 수감되어 실형을 선고받았고, 상대방(원고)은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이 유책배우자라고 주장하면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상대방의 관계는 평소 원만하였으며 상대방은 의뢰인이 무슨 일을 하는지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돕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사실에 마음 아파하면서 본 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이혼은 결심하였으나 출소 후 자신이 자녀들을 양육하기를 간절히 원하였습니다.



[해람의 대응] 


본 대리인은 의뢰인의 교도소 수감과 이 사건 혼인생활의 파탄은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본 대리인은 배우자가 수감 중인 의뢰인에게 보낸 여러 건의 서신에서 의뢰인에 대한 애정과, 


그간 자녀들의 아버지로서 고생한 점을 고마워하는 부분을 발췌하여 위 주장의 증거로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본 대리인은 의뢰인의 형사사건 판결문에서 배우자가 의뢰인의 범행을 도와준 적이 있음을 의미하는 내용을 찾아내어 이를 강조하였습니다. 


나아가, 그 당시 사건의 담당자였던 수사관과 의뢰인의 통화 내용 중 의뢰인의 배우자도 이 사건에 관련되었음을 알 수 있는 대화녹음파일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자녀들의 양육권을 주장하는 의뢰인을 위하여, 본 대리인은 의뢰인이 출소하자마자 만나서 이에 대한 많은 조언을 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본 대리인의 조언에 따라 자녀들을 만나 함께 살게 되었고, 재판부도 현재 자녀들을 양육하는 의뢰인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소송의 결과] 


재판부는 본 대리인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상대방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것은 물론이고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하였습니다.  

태그

이 사건은, 교도소 수감사실만으로 혼인파탄사유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수감생활을 한 부모여도 자녀들의 친권, 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음을 인정받은 판결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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